13월의 월급 이라고 부르는 연말정산...
누구에게는 꽁돈이라는 보너스로, 다른 이 에게는 예상치 못한 세금폭탄으로...
직장인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연례행사로 매년 12월 연말부 다음해 2월까지 귀찮은 서류 준비로 분주해집니다.
다행히도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보다 쉽게 서류 준비를 할 수 있으며, 혹시 모를 누락 부분을 잘 확인하여 필요 항목에 대해서만 추가로 작성 후 신고한다면 세금폭탄이 아닌 보너스로 13월의 월급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누락 부분을 잘 작성한다고 하여도 기본으로 징수되어야 할 총 세금액보다 낮다면 어쩔 수 없는 세금폭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무엇이며,
변경사항은?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과부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 · 조정하는 것으로 그 기준인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는 근로자의 월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액을 규정한 것입니다.
“ 본인의 소득보다 지출 금액이 많아야 환급받는 금액이 많아지는 것인가? ”
이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잘못된 연말정산의 의미입니다.
정확한 연말정산의 의미는 세금 환수에 대한 정책 중의 일환으로 각 개인의 연간 소득에 대비하여 정해진 일정 금액의 지출에 대한 세금을 환급해 줌으로써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 그에 대한 국가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지출의 방식(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등)에 따라 환급되는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을 확인하고, 알맞은 감면 비율을 확인하여 지출 방식을 변경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환급을 받거나 과세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0년도 연말정산 변경사항 정리
1. 신용카드 소득공제
☞ 박물관 ·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추가
2. 의료비 세액공제
☞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3. 기부금 세액공제
☞ 세액공제 확대
4.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감면 대상자(장애인) 범위 확대
5. 비관세 근로소득
☞ 생산직 근록자 야간근로 수당 등 비과세 확대
6. 주택자금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7. 월세액 세액공제
☞ 세액공제 대상 입차주택 요건 완화
결국 연말정산은 똑똑한 소비를 바탕으로 준비해야 조금이라도 더 많은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것으로 매년 변경되는 내용을 잘 확인하여야 세금폭탄을 맞기보다 보너스로써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항목 별 상세 내용은 아래 국세청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는 연말정산 꿀팁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으니 누리우리도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했답니다.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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